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비용 및 지원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신청기간
2012. 10. 31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ㆍ특허청)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ㆍ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화자금 대출
-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 공사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 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
신청방법
ㅇ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진행 후 사전상담확인서 발급
ㅇ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9)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금융상담센터 (02-3459-2934)
ㅇ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729-7492)
- 경남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5-290-8385)
- 광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2-239-6507)
- 농 협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80-6933)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3-740-2328)
- 부산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1-620-3753)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151-247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02-3873)
- 스탠다드차타드 각 영업점 및 본점 (02-3702-3730)
-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3-250-7335)
- 외환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729-0916)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 (02-3779-6273)
-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 (02-6922-6383)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성남, 안양, 김해 등 전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상담센터(032-830-5715,571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02-3299-602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3459-288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