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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중기청, 내년 기술개발 사업에 783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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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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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지원예산 규모는 전년(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7837억원이다. 이 자금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에 따라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억 원, 자료출처:중소기업청)

R&D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해 1213억원을 지원한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133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기술개발)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기술개발) 등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집적화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술 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의 과제참여 제한(3책임 5공동)에 대한 예외를 적용, 우수한 교수·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400억원 규모의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소액과제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가 높은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한 과제를 신설해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던 뿌리기업 등 소기업과 동네빵집 등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기술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혁신형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352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FTA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품목 및 국산화 전략품목의 개발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가를 연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종전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전환하고, 과제지원 방식을 종전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형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에도 765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분석,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첨단융합 기술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과 연계 지원된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1119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구매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과제발굴기술개발구매전주기에 걸쳐 구매실적 및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및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한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5억원이 투입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총 184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이 학사·전문학사 등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기본연봉의 50%한도) 등 기술개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 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R&D지원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중기청은 R&D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해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유예 후, 2014년부터 시행한다.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참여가능하며, 2005년 이후 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R&D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지방중기청의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가 진단 후 개별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 1~2회 공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별로 지원예산을 사전에 배분해 취약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

R&D 자금집행의 투명성 및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및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등을 통해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유용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등 사후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이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규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대전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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