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특허권 담보로 직접대출 받는다
중기청, 하반기 정책자금 운영계획 발표
중기대출한도 45억까지 확대, 소공인 5억까지 자금지원
올 하반기부터 특허권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대출한도가 업체당 45억원으로 확대되고, 소공인에게는 시설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1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대출을 도입하고,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설자금)되며,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은 70억원까지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가(自家)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사업장 건축․매입 자금, 업력 5년 이상 기업은 사업장 건축 자금만 지원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기반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이날부터 적용되고,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접수를 받는다.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현황(출처: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