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신청기한 2014-01-09 ~ 2014-11-30
[사업개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ㅇ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 외에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연락처]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를 참조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