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심사기간 11.7개월로 단축
특허청, 2014년 특허심사정책 발표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7개월로 단축되고,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한 품질중심의 특허심사가 추진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평균 2013년 13.2개월에서 2014년 11.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 추진, 신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들을 일괄심사 해주고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특허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빨리 심사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지난해 14개 국가에서 올해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및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자료·외국어 논문 출원 가능,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 특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