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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누리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율 현금영수증 10%↑ 신용카드 5%↓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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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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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실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들의 손이 바빠지고 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총 12가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이 있다.
 
이와 관련 더욱 큰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도 실시중이다. 
 
서비스 사용 시 주의해야할 부분은 제공되는 자료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턴 현금영수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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