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2014-02-01 ~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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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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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총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628억원 내외(첫걸음 300억원, 도약 328억원)
 
[신청기간]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ㆍ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도약R&D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ㆍ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단, 건강진단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
기술개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타지역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도약기술개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별첨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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