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4-01-15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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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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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를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을 융자 지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가산한 금리(3.69%)입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자금신청 당일 이상인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ㆍ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ㆍ 폐업신고를 한  후 경영개선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ㆍ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ㆍ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ㆍ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ㆍ 단,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종은 생계형일 경우 지원가능
      * 증빙서류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
        (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 95,537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부과선정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해당 소상공업 외의 다른 직장, 타인의 피부양자, 해당 소상공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신청기간]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연중 상시(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가능)
ㅇ 소공인 특화자금 : 연중 상시(소진 시까지)
 
[업체선정]
ㅇ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내용]
ㅇ 자금규모 : 총 9,15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6,150억원
    ㆍ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 신청 및 접수) 
    ㆍ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 소공인 자금 : 3,000억원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 창조형, 나들가게 자금은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ㆍ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ㆍ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ㆍ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 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2014년 1분기 3.69%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ㆍ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ㆍ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ㆍ분소
※ 소공인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
 
[신청서류]
ㅇ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ㆍ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 3개월 이내)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 3개월 이내)
  - 음식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확인 서류

ㅇ 작성서류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ㆍ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선택한 자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kmd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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