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2014-04-01 ~ 2014-04-14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3억원 내외
[신청기간]
’14. 4. 1(화) ~ 4. 14(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ㆍ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ㆍ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ㆍ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ㆍ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
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주관기관 |
지원대상 |
비고 | ||
|
구분 |
국비 |
도비 | ||||
|
2년 2억원 |
1년차 |
50% |
25% |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자체 매칭 |
|
2년차 |
40% |
20% | ||||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