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2014-04-01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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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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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3억원 내외
 
[신청기간]
’14. 4. 1(화) ~ 4. 14(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ㆍ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ㆍ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규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도비
2년 2억원
1년차
50%
25%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2년차
40%
20%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자세한 참조]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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