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2016년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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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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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4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하여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기업 기준을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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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범위는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인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나, 소기업 기준(’82년 도입)은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여 개편 필요성이 있었으며, 현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한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하여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처럼,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성장한 기업임에도 소기업에 잔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됐다.
 
세부 개편안은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또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여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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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서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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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수가 26만900개사로 16개사가 증가하여 소기업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기업 범위 개편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여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후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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