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2.9%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4월 1일부터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04.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BC%F3~1.PNG▲ 출처: 중기청 블로그(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316387368)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했다.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보증’과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보증’으로 구분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25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9%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