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중소·중견기업 R&D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기청,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지원”에서 “육성”으로 전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6.04.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23.JPG▲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되어 전체 사업 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

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과제간 연계성이 부족

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미흡

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

3. 패러다임 전환 세부 내용

이번 방안은 6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포트폴리오 재편 :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개편

(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구축

(산업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 촉진

<중소기업청 R&D 포트폴리오>

전략적 R&D 재원배분 :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강화

(과제유형) 단순 자유응모 위주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 확대(’15, 10% → ’17, 60%)

(수행방식)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기술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공동·협력 R&D(학원식지도) 확대 (’15, 20% → ’17, 40%)

(투자분야) 현재 중소기업 주력 분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간 전략적 재원 배분 (주력산업:신산업 = 6:4)

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 (신성장동력, 수출)

< Two-Track 중점 투자>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 무역투자진흥회의(2.17) 후속조치

(신산업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16, 1,200억원)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주력산업-ICT 융합, 서비스모델혁신 등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16, 2,800억원)

* (주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에너지, 화학, 일반기계, 가전, 조선해양, 철강

(제품의 서비스화)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 개척

* 기존 제품의 창의적 서비스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高수익사업 창출

(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강화하여 글로벌화 확대라는 일관된 투자방향 확립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관계부처 협의)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 추진

* 공동 R&D, 기술이전, 현장 애로 기술 해소, 창업 활성화 등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관계부처 협의)

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 추진

* 디자인, 설계 및 해석, 시험·평가, 품질 기술 등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 추진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R&D투자 선순환을 위해 R&D 성과물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 CEO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컨설팅 및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임치 활성화 등 기술보호 인프라 확충

* 보안관제(개):(‘15)5,000→(’16)6,000, 보안시스템 구축(개):(‘15)43→(’16)45

기술 분쟁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조정·중재를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아울러,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R&D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 연계

(연계체계)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 특유의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R&D,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 추진

특히, 미래부, 산업부 등 타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진단 및 연계 육성을 신규 추진(‘16.7)

(자금)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16, 3,50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16, 1,500억원)을 신규 출시

* 평균 대출금리 대비 1.15%p 우대('16.6월)

(마케팅) R&D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연계(’16, 150억원),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등을 활용한 개발제품 정보 제공

* 공영홈쇼핑을 중심으로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수제품 진출 및 판매 촉진

(인력)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대상 선정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을 우대(민간부담금 35% → 25%로 경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SW·IT 융합형 연구개발 교육 확대

민간 주도 R&D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기획)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하여

*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민간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 선정, 사업기획 추진

(사업시행주기) 기존 연 1~2회에서 연중 수시 시행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R&D 지원(관계부처 협의)

(현장자율성) 시장 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연구개발 보장

단기간 R&D 집중 및 조기 시장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R&D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R&D 자유기간제” 시범 운영(2년이상 과제, '17년)

시장변화에 따른 R&D 활성화를 위해 R&D 목표변경을 허용하는 “무빙타켓제” 확대('15년 1개 사업 → '16년 개발기간 2년이상 全 사업)

* 개발실패 및 목표 미달성을 감안한 인위적인 목표수준 하향 및 변경은 배제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R&D 사업비 집행·변경 규제 완화

*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1→3천만원 이상),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등 허용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혁신

민간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평가 전문성 대폭 강화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대폭 확대(28→ ~80%)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

* 동일 대학 평가위원 제외 규정 완화 등(타 부처 사례 등 참고)

기술혁신개발사업(고성장기업과제)의 서면평가를 R&D 경제성 분석으로 대체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보 TCB 기술평가등급 T2(우수) 이상시 서면평가 면제, 자유응모과제는 T4(양호) 이상시 가점 부여(+2)

평가체제 관리 강화로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만족도 향상

우수 평가위원 활용 확대와 함께, 부실 평가위원 사전 선별 및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사업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한 평가의견을 상세히 기업에게 통보하여 평가 만족도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사업화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에 따른 보상·제재수단 확충

종료과제 최종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고 사업화 성공 및 실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화 성과 역시 철저히 점검

* (사업화성공)가점 최대한도 초과 허용 및 홍보 등 강화, (사업화실패)2회 이상 사업화 실패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성공까지 감점(3점) 부여

주영섭 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있도록 중소기업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594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소·중견기업 R&D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