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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 세금계산서 없이도 계좌 개설 가능

금감원,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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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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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규 법인의 실제 사업 영위가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규 창업법인의 실제 사업영위확인 수단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창업 관련 기관 발급 서류 등이다.
 
금감원은 신규 창업법인의 계좌 개설 요청 시 은행들이 세금계산서 등 기존 법인만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 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 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점 창구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돼,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고, 금융회사 일선 창구 직원들도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를 신경 쓰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팜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창업진흥원의 ‘창업맞춤형사업화’,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대상 증명서류 등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액거래계좌를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세칙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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