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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청년·여성 6만명 쉽고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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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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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또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를 기하고,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일자리 중개인 역할

    ‘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하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것.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키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된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된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하여 청년의 조기입직을 지원하게 된다.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키로 했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을 신설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여 기업 정보를 공개(5월)키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이 확충(‘16년)된다.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된다.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하고,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하던 것을,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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