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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위한 ‘인턴지침’ 발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익명게시판 활용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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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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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jpg▲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4.19. 호텔업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말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은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침 발표 이후 청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홍보 등 인식 개선
TV 광고, 버스 외벽 광고 등 파급효과가 큰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인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홍보, 담당자 대상 교육으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지방청별로 업종별(호텔‧패션‧출판‧미용‧제빵 등) 협회·인사담당자 및 산학협력단·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3~4월)된다.
 
▲주요 업종 MOU 체결 등
호텔, 패션 등 주요 업종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간담회 개최, 일경험 수련생을 많이 활용하는 호텔업계 대표(10개 호텔*)와 업무협약식 개최(4.19.)된다.
 
▲상담·권리구제 인프라 마련
지방관서 및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열정페이 등 위반 사례에 대해 전문 상담‧권리구제 실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열정페이 관련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장 감독시 참고할 수 있도록 DB 관리중,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와 지청별 권리구제지원팀을 연계한 상담‧권리구제 체계 마련(열정페이·기초고용질서 전담자 지정)된다.
 
▲기초고용질서 점검 및 근로계약서 보급
청년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지역 내 표준근로계약서 70만부 배포(3~4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영화·공연·전시장, 숙박업체 4천개소 대상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중(4월~)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지침 마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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