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취업]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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