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 中企 자금줄 연다
내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산도 법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개최한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보다 적극적인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또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으로 금리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5월 11일부터 관련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은 물론 동구권, 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도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를 도입, 기업금융 인프라고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