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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中企 자금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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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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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산도 법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6
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개최한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보다 적극적인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또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으로 금리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511일부터 관련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 미국, 일본 등은 물론 동구권, 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도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를 도입, 기업금융 인프라고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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