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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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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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기술가치평가ㆍ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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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중소기업_기술보호지원사업_공고.hwp (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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