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성장 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으로 발굴된 전략품목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지원 내용: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이내 지원
- 지원 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_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81.5K)
다운로드
ⓒ 벤처경영신문 & v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