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신청 기간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 본 사업은 차수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