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201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 지원 내용: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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