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취업]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지원내용: 정책자금, R&D, 인력, 홍보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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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인재육성형_중소기업_지정_공고문.hwp (7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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