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기업제안서 등 무단카피 방지 서비스 개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원본증명서비스 개시, 1개월 무료 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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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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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F8%BA%BB%C1%F5%B8%ED%BC%AD%BA%F1%BD%BA_20161012.png▲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 아이디어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2일 기업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BF%F8%BA%BB%C1%F5%B8%ED%BC%AD%BA%F1%BD%BA_20161012_2.png▲ 출처:중소기업청 블로그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은 (제1호)특허정보원(‘14.10월), (제2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이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 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정보가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한국, 원본증명서비스.com, 원본증명서비스.kr)도 확보하였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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