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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혐의 생필품 유통업체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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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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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생필품 유통 업체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 2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질서 및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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