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02.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신청기간 2012-02-01 ~ 2012-12-31>

목 적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서의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도모

지원규모 : 1,600억원

세부내용

대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보증한도 : 기보증포함 같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0.5% (고정)

 재보증비율 : 60%

 재보증료율 : 0.5% (고정)

 보증기간 : 3(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1588-736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http://www.koreg.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24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