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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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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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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현역병, 보충역)가 병역지정업체에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산업
기능요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 중기청 :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ㆍ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ㆍ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 당초 12년 폐지 예정이였으나, '15년까지 제도를 연장됨
(국방부 발표, '11.3.21)
* ‘12년 지원규모 : 현역 4,000명(보충역 : 3,000명)
* '12~'15년 지원규모 : 현역 4,000명(보충역 : 매년 병무청 결정 발표)
- 병무청 : 중기청의 추천을 받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인원 배정

신청기간 : 매년 6월초 ~ 6월 30일까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ㆍ매출실적이 있을 것
ㆍ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이하소기업인경우)에의한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
증명서 대체 가능
- 광업 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ㆍ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접 수 처
- 공업, 광업 및 에너지분야
ㆍ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ㆍ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53) 및 각 시ㆍ도 지회
ㆍ각 지방 상공회의소(본사 대표전화 : 02-6050-3425)
ㆍ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070-8895-7265) 및 지역본부
ㆍ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2-2187-9620)
-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기업협회(02-890-0617)
ㆍ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문 의 처
- 신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관련 문의
ㆍ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김윤우 (042-481-4513)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02-3787-0601)
- 신규 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인원 배정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5~16)
-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정업체 취소 및 경고 관련 문의 : 각 지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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