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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건보료 9월부터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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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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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연간 종합소득이 7000~80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의 잣대는 매달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약 37000명이 기존 보험료에 월평균 513000(건보료 추가수입 2200억원 추정)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급여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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