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석ㆍ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ㆍ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3개 광역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이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사업팀을 지원
주관사업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 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은 3년, 과제별 1억 원 ~ 2억 원 이내로 지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간접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지식서비스
ㅇ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또는 ’11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 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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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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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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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 ’12. 3. 12(월) ~ 3. 16(금) 18:00 까지 (1주 간)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2. 3. 12(월)∼3. 23(금) 18:00 까지 (2주 간)
업체선정
ㅇ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ㅇ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SP)에서 지원
※ 대전ㆍ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 책임자 배석)
ㅇ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ㆍ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사업기관 기준)
지원조건내용
ㅇ 2012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101억 원, 70개 과제 내외 선정
ㆍ `10, `11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41억 원, 102개 과제
ㅇ 지원비(국고지원금)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 ~ 50%(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간접비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 ‘12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2.5.1~’13.3.31(1차년), ‘13.4.1~’14.3.31(2차년), ‘14.4.1~’15.3.31(3차년)
ㅇ 사업비
-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ㆍ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ㆍ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대응 자금(현금)으로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ㆍ 월 지급액 :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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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소(참여율 40% 기준) |
최대*(참여율 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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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4학년생 |
4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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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생 |
72만원 |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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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100만원 |
250만원 |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ㆍ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02-2100-6864, 6938
ㅇ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팀 : 042-869-6411, 6387
ㅇ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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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
주 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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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최용석 팀장 033-65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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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정숙희 팀장 055-259-3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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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이지은 연구원 054-479-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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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
강기웅 팀장 062-6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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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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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508호 정책기획단 |
도명석 팀장 051-97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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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진흥실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35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
고수영 연구원 052-219-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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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제주 |
전남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사업운영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
정영재 팀장 061-460-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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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산학연지원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
김영권 팀장 063-710-7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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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대전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이민숙 과장 043-210-0843 |
기타사항
ㅇ 권역별 설명회 : ‘12. 2. 20. ~ 2. 2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
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 교육ㆍ인력양성사업
→ 사업공지를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