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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지원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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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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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월 9일(목) ~ 2월 24일(금) 18:00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참여 프로그램 활동비 등 창업교육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원
초등 10개, 중등 10개, 고등 1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체험학습, 참여 프로그램 활동비 등 창업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학교당 1,200만원 ∼ 5,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초ㆍ중ㆍ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업체선정

ㅇ 선도비즈쿨 및 일반학교(고등학교) : 지방청에서 선정(선도비즈쿨 : 서면 발표,
일반학교는 서면평가만 진행)
- 지방청별 학교 수는 ’11년 선정학교 수 및 ‘12년 신청학교 수 대비 지방청별 학교 수
배정
- 선도비즈쿨 신청학교는 신청 시 선도비즈쿨과 비즈쿨 일반학교에 중복 신청 해야만
비즈쿨 일반 학교 평가 시 반영됨

ㅇ 일반학교(초·중등학교) : 창업진흥원에서 선정(서면 발표심사)

ㅇ 평가기준
- 신규학교 : 운영계획서 서면 및 발표심사(100%)
- 기존학교 : 운영계획서 서면 및 발표심사(100%) 가점(5%, ‘11년 운영평가 결과)

※ 필요시 현장방문 평가 실시
※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130개 선정(초등 10개, 중등 10개, 고등 110개 학교)
- 선도비즈쿨(창업 거점) 11개 내외(지방청별 1개, 고등학교) 및 일반학교 119개
(초10, 중10, 고99)로 총 130개 학교 선정
ㆍ 비즈쿨 활동역량에 따라 학교별 운영지원금을 차등지원
ㅇ 지원내용 : 학교당 12∼50백만원(교육비, 운영비 등)

내 용

선도비즈쿨

일반 비즈쿨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고 등

지원한도

50백만원 내외

12백만원 내외

17백만원 내외

-

학교수

11

20

89

10


ㅇ 민간전문가 파견지원
- 지원내용 : 비즈쿨 선정학교 中 50개교를 선발해서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비즈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개최
ㆍ 민간전문가는 창업교육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선발한 후 학교로 파견 교육 실시
(민간전문가 파견교육 신청학교에 한함)

문의처

ㅇ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535)

ㅇ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전산관련 내용 등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1,446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비즈쿨(http://www.bizcool.go.kr/) → 비즈쿨 통신 →
비즈쿨 공지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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