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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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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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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비용 및 지원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신청기간

2012. 2.16 부터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ㆍ특허청)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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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ㆍ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화자금 대출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
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금융상담센터 (02-3459-2934)

ㅇ 금융기관 : 금융상품 관련 문의
- 국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73-3124)
- 기업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729-7492)
- 경남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5-290-8385)
- 광주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2-239-6507)
- 농 협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80-6933)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3-740-2328)
- 부산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51-620-3753)
- 신한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151-2472)
- 우리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2-2002-3873)
- 스탠다드차타드 각 영업점 및 본점 (02-3702-3730)
-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본점 (063-250-7335)
- 한국수출입은행 본부 (02-3779-6273)
-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 (02-6922-6383)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강남, 구로, 대전, 서초, 송파, 수원, 종로, 인천, 천안,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전주, 원주, 부천, 청주, 화성, 가산, 대구서, 서울,
성남, 안양, 김해 등 전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상담센터
(02-567-6800,내선 210, 211, 213)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02-3299-602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3459-288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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