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02.1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신청가능

☞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및 평가수수료 보조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은 기업당 10억원까지, 평가수수료 보조는 건당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12. 02. 15 ~ 선착순 마감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한도
-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한도 (자기 부담금 20만원)

ㅇ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기술평가센터
-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ㅇ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Tel : 02-567-6800(210, 211, 213)

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Tel : 02-3459-2943, 294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97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