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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일반법 마인드와 세법 마인드의 균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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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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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전문가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 변호사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서 최고 수준 인정받아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법률시장 개방 흐름에 발맞춰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법무법인 우방이 통합하면서 탄생됐다. 당시 기업법무 분야(우방)와 송무분야(화백) 등 통합 전 법무법인들의 장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법무법인간 통합의 모델로 인정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어 2006년 3월 법무법인 김ㆍ신ㆍ유와 통합하면서 국제거래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며, 동시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특허법인 화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렸다.
특히 각종 조세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사건의 업무처리 경험과 실적으로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조세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임승순 변호사가 있다.

“국세청, 납세자 편에서 구제방법 찾아야”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장으로서 조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임승순 변호사는 고등법원 특별부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사건 담당으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세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로 3년간 근무하면서 세법 전문과목이 신설되자 조세법 강의를 맡아 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계에서 소위 ‘조세통’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9년 조세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을 발간했다. 당시 제대로 된 조세법 관련 교재가 없는 실정에서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 내용을 강의교재로 활용한 것이 바로 ‘조세법’이다.

조세법은 당시 실무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판사의 제의로 출간하게 된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아홉 번째 개정판이 나온 ‘조세법’은 1999년 9월 초판 발행 이후 현재까지 매년 1500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변호사,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재경부 공무원 등 세법 분야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이 책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조세법’ 발간…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아

임승순 변호사는 국세청의 법무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 변호사는 “서울청 법무과의 경우 자체 교육은 물론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준이나 자질이 많이 향상됐다”며 “세미나 때 초빙받아 강의나 토론, 평석 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분위기가 진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국세청 법무과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서 필요한 덕목, 즉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 등의 여부를 살피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세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나서야

임 변호사는 다만 조세소송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며, 특히 상소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세청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자체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화해로 끝나는 경우나 패소시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 취소나 소 취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소송의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면 승소하더라도 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아직 국가의 남 상소 비율이 많은데, 패소율 등의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상소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조세 관련 실무 지식의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법적 지식은 높지만 조세소송 절차 등 소송법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한데 법리와 함께 소송법의 소송절차 등 실무지식에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기본 마인드(legal mind)가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마인드 위에 공법적 마인드와 세법적 마인드가 합쳐져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공법적 마인드와 세법적 마인드가 강하다 보면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으며, 반대로 세법적 마인드가 있어도 기본이 되는 법적 마인드가 부족하면 안된다. 다시말해 이같은 마인드의 균형을 맞추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인적으로 저서인 ‘조세법’이 생명력을 갖고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좋은 공저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또한 화우의 경영을 맡고 있는 까닭에 ‘공익’을 염두에 두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만드는 것도 그가 바라는 바다.

♠ 임승순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거쳐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조세사건을 전담하면서 조세분야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이어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조세법 담당 교수,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 의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장 및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변호사가 처리한 주요사건으로는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에 대한600억원 전환사채부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건과 동아건설산업㈜의 450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건, 현대백화점 140억원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 LS 니꼬 직원의 금지금 관련 조세포탈사건 등이 있다. 특히 무죄판결을 끌어낸 LS 니꼬 직원 관련 조세포탈사건은 International Tax Review지가 선정한 2008년도 아시아지역 Case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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