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기업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ㅇ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을 위한 현장성 있는 직업능력을 기르고, 기업은
미래의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최근 기아차 등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에서 체계적
준비 없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거나 직업교육 보다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의 첫걸음으로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기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PM, 장명희 선임연구위원)에서 기업의 현장
실습 운영 실태조사, 현장실습 모범기업 사례조사, 호주ㆍ영국ㆍ독일의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 관계자와 현장실습 모범 기업 담당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ㆍ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실습 목적’, ‘취업과 다른 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현장
실습의 기획과 실행’, ‘필수 교육내용’, ‘체계적 OJT방법’, ‘현장실습시 기업의 유의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한 장명희 선임연구위원는 “실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체계적인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방법
등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실습생 제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체용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핸드북 형태의학생용 가이드
라인도 함께 개발ㆍ배포할 예정인데
-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할 산업안전ㆍ보건’, ‘성희롱 예방’,
‘기본 직장예절’, ‘ 현장실습 중 문제발생시 조치방법’ 등 현장실습생이 꼭 알아야할
5대 수칙으로 구성하여
ㆍ 실습생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ㅇ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3월초 개최하고
- 합리적인 현장실습제도 운영 유도를 위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
실습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관련
정부의 첫 번째 조치로서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행동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향후 교과부와 협조
하여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고용노동부 
미래의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최근 기아차 등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에서 체계적
준비 없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거나 직업교육 보다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의 첫걸음으로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기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PM, 장명희 선임연구위원)에서 기업의 현장
실습 운영 실태조사, 현장실습 모범기업 사례조사, 호주ㆍ영국ㆍ독일의 해외사례 분석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 관계자와 현장실습 모범 기업 담당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ㆍ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실습 목적’, ‘취업과 다른 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현장
실습의 기획과 실행’, ‘필수 교육내용’, ‘체계적 OJT방법’, ‘현장실습시 기업의 유의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한 장명희 선임연구위원는 “실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체계적인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방법
등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실습생 제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체용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핸드북 형태의학생용 가이드
라인도 함께 개발ㆍ배포할 예정인데
-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할 산업안전ㆍ보건’, ‘성희롱 예방’,
‘기본 직장예절’, ‘ 현장실습 중 문제발생시 조치방법’ 등 현장실습생이 꼭 알아야할
5대 수칙으로 구성하여
ㆍ 실습생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ㅇ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3월초 개최하고
- 합리적인 현장실습제도 운영 유도를 위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
실습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관련
정부의 첫 번째 조치로서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행동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향후 교과부와 협조
하여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