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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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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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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에너지와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서 점차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와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2004년 9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ㆍ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환경장벽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ㆍ적용되는 각국별
환경관련 규제를 조사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따라 자동차 수출
업체는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을 내야하며, 타이어 수출 시에도 자체 판정한 등급기준
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EU에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에 따라, 항공화물의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
미국, 중국에서 100W 이상 백열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입이
불가하며, 인도는 전지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멕시코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여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으며, UAE 역시 세탁기, 냉장고,
전등 제품에 대해 ‘별 개수’로 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전년대비 138.2%가 증가한 총 88억 달러의
석유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대일 전체 수출액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규제대응은 물론 대체 시장발굴 등 국내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올해부터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에 따라, 배기량과
중량이 큰 수입차량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특히 중소기업에 커다란 수출장벽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단기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친환경 제품개발, 국제인증획득, 국제표준화 선도에
적극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제공과 인증획득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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