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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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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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지능형 서비스 SW, 융합 콘텐츠, 유무선 통신 인프라, ICT 융합, 정보보호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또는 민간 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그 산하 부설기관
ㅇ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제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0년 또는 2011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파산/면책권자/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기간
2012년 3월 12일(월) ~ 2012년 3월 19일(월)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규모

'12년 예산

지원기간

지정공모

과제에 따라 다름 (RFP 참조)

과제당 2 ~ 5 억원

19 억원 이내

3


ㅇ 지원 분야 및 대상과제 (지정공모)

분야

과 제 명

'12년 출연금 지원 규모(억원)

지능형

서비스 SW

디바이스 간 직접통신(D2D) 협업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3.0 이내

공공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표준개발

2.0 이내

융합

콘텐츠

콘텐츠 내비게이션용 제스처 UI 표준개발

3.0 이내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가시광 무선통신 데이터 실시간 송수신을 위한 조명 유선 프로토콜 표준 개발

2.0 이내

ICT

융합

OID기반 응용기술 표준개발

2.0 이내

그린 네트워킹을 위한 에너지 절감 유무선 제어 및 관리 기술 표준개발

4.0 이내

정보

보호

모바일 바이오인식 신융합기술 표준개발

3.0 이내


ㅇ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부터 (3년 이내)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름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02-509-7262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31-724-0043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031-724-0067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2년 2월 28일(화), 15:00 ~
- 장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9층)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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