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지능형 서비스 SW, 융합 콘텐츠, 유무선 통신 인프라, ICT 융합, 정보보호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또는 민간 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그 산하 부설기관
ㅇ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제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0년 또는 2011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파산/면책권자/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지원규모
ㅇ 지원 분야 및 대상과제 (지정공모)
ㅇ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부터 (3년 이내)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름
문의처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2년 2월 28일(화), 15:00 ~
- 장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9층)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지능형 서비스 SW, 융합 콘텐츠, 유무선 통신 인프라, ICT 융합, 정보보호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또는 민간 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그 산하 부설기관
ㅇ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제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0년 또는 2011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파산/면책권자/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기간
2012년 3월 12일(월) ~ 2012년 3월 19일(월)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12년 예산 |
지원기간 |
|
지정공모 |
과제에 따라 다름 (RFP 참조) 과제당 2 ~ 5 억원 |
총 19 억원 이내 |
3년 |
ㅇ 지원 분야 및 대상과제 (지정공모)
|
분야 |
과 제 명 |
'12년 출연금 지원 규모(억원) |
|
지능형 서비스 SW |
디바이스 간 직접통신(D2D) 협업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
3.0 이내 |
|
공공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표준개발 |
2.0 이내 | |
|
융합 콘텐츠 |
콘텐츠 내비게이션용 제스처 UI 표준개발 |
3.0 이내 |
|
유무선 통신 인프라 |
가시광 무선통신 데이터 실시간 송수신을 위한 조명 유선 프로토콜 표준 개발 |
2.0 이내 |
|
ICT 융합 |
OID기반 응용기술 표준개발 |
2.0 이내 |
|
그린 네트워킹을 위한 에너지 절감 유무선 제어 및 관리 기술 표준개발 |
4.0 이내 | |
|
정보 보호 |
모바일 바이오인식 신융합기술 표준개발 |
3.0 이내 |
ㅇ 연구기간 : 2012년 5월 1일 부터 (3년 이내)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름
문의처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
02-509-7262 |
시행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
031-724-0043 |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
031-724-0067 |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 | |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2년 2월 28일(화), 15:00 ~
- 장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9층)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