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중견기업,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ㅇ 예술단체
- 지원 예술 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단체
- 지원대상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신청기간
2012년 2월 13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업체선정
ㅇ 심사기준
- 기업
ㆍ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ㆍ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ㆍ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 예술단체
ㆍ단체의 예술적 역량
ㆍ활동계획의 충실성
ㆍ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ㆍ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 : 수혜대상의 범위, 특히 소외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금액
- 중소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1 이상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금액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5백만원/ 1천만원/1천5백만원/2천만원)
- 중견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2 이상 매칭이 원칙
문의처
ㅇ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
- 박현준 과장
ㆍTel : 02-784-1510, Fax : 02-773-2863, E-mail : park@mecenat.or.kr
- 최별초롱 대리
ㆍTel : 02-786-9655, E-mail : fund@mecenat.or.kr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중견기업,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ㅇ 예술단체
- 지원 예술 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단체
- 지원대상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신청기간
2012년 2월 13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업체선정
ㅇ 심사기준
- 기업
ㆍ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ㆍ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ㆍ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 예술단체
ㆍ단체의 예술적 역량
ㆍ활동계획의 충실성
ㆍ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ㆍ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 : 수혜대상의 범위, 특히 소외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금액
- 중소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1 이상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금액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5백만원/ 1천만원/1천5백만원/2천만원)
- 중견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2 이상 매칭이 원칙
문의처
ㅇ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
- 박현준 과장
ㆍTel : 02-784-1510, Fax : 02-773-2863, E-mail : park@mecenat.or.kr
- 최별초롱 대리
ㆍTel : 02-786-9655, E-mail : fund@mecena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www.arko.or.kr) → 예술위 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