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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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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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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가능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성장 과제, 창업기업 과제 지원
경영ㆍ기술 전 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 다음의 기업
- 지속성장 과제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
ㆍ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단, 휴ㆍ폐업 및(붙임1) 에서 정한 기업은 제외]
- 창업기업 과제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
으로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
ㆍ 지식서비스 산업(붙임2참조) 영위기업 우선지원

신청기간
수시신청ㆍ접수(예산소진시 까지)

업체선정
ㅇ 다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각 2점, 최대 5점)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
PPM, IMS인증, 사회적기업
- (가점 5점) 장애인기업

지원조건내용

과 제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지속성장 과제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창업기업 과제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사업비의 65%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Tel : 042-481-4523, 8909, Fax : 042-472-3428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주관기관)
- Tel : 02-769-6992, 6993, 6995, Fax : 02-769-6717

ㅇ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지속성장과제 운영기관)
- Tel : 02-553-3808, Fax : 02-553-3813

ㅇ 콜센터
- Tel : 166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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