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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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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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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보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ㆍ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연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해외기술이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과제별로 개발기간 1년~2년,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2억~5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은 제외

ㅇ 기업제안과제ㆍ해외기술이전과제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ㆍ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신청기간
2012. 3.1(목) ~ 3. 30(금)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연협력과제(10억원) :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R&D 수행
ㆍ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제안과제(30억원) : 공공연구기관ㆍ기업 등의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
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R&D 수행
- 해외기술이전과제(10억원)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과제 연계 및 해외 선진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 속한 공공연구기관은 위탁
연구기관으로 R&D 수행

ㅇ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1661-1357, 내선 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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