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ㅇ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
이다.
ㆍ이같은 가입추세는 ▴‘01.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07.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
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 택
ㆍ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ㆍ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ㅇ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 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
이다.
ㆍ이같은 가입추세는 ▴‘01.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07.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
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 택
ㆍ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ㆍ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ㅇ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 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