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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세RFP 작성 및 PMO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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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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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시 내년부터 상세 RFP(제안요청서) 작성 및
PMO(사업관리 전문가) 제도가 의무 화된다. 올해 상반기 SW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상세RFP 작성 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올해 내 공공정보화사업에 PMO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ㅇ 지경부는 지난 1월 18일 올해 공공기관들이 자발 적으로 시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60개의 유관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세RFP와 PMO제도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는“정보화사업 선진 발주제도 도입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바로가기(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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