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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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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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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생계형 여성기업,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복지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생계형 여성기업,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

☞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최저 보증료율 등 특화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을 완료한 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ㅇ 생계형 여성기업
- 지역건강보험료가 77,300원 미만인 여성자영업자
- 모자가정의 가장 또는 여성가장이 대표자인 기업

ㅇ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조건내용
ㅇ 운영자금 지원 및 최저 보증료율 등 특화지원
- 연4.0%(변동) 수준의 금리
- 자금장기사용(총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한 '서울시 특별경영안정
자금'이 보증서와 동시에 지원
- 보증서(담보)에 대한 수수료인 보증료는 최저보증료율인 연0.5%를 적용
(일반보증의 경우 연 약1.2% 수준)

ㅇ 무료 경영 컨설팅 지원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Tel : 1577-611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bdc.or.kr) → 소식마당 → 공지사항 114번 글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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