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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및 전문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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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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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척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대기업, 사업주단체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 전문가 등의 소요비용 지원
기업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현장훈련 지원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ㆍ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
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ㆍ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
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사업 참여업체, 공단 HRD진단 및
컨설팅 참여업체

ㅇ 현장훈련 전문가
-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경영지도사 수준의 자격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
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
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산업)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
이 있는 자

지원제외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업종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간
ㅇ 현장훈련 지원기업,전문가 : 2012년 3월 9일(금) ~ 3월 28일(수)

지원조건내용
ㅇ 현장훈련 지원기업
- 사업 규모 : 300개 기업 지원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원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
ㆍ지원금 지급 : 훈련계획 승인 시 사전지원금(70%) 지급 및 사업종료 후(30%) 지급
ㆍ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요건
ㆍ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ㆍ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ㆍ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ㅇ 현장훈련 전문가
- 모집인원 : 00명
- 지원기업에 실시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
ㆍ지원한도 : 1일 40만원,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 정부지원
ㆍ지급방법 :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지원기업이 지급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2-3271-9354, 935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학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를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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