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져
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행내역의 조회 및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번거로웠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M(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자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알고 싶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알고 싶다면 이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도 간편해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M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