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안내(고용노동부)
□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개요
창직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 후 창직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업에는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 창직인턴제 혜택
o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월 최고 80만원, 6개월, 2인까지)
o 참여 인턴은 필요한 실무 습득, 창직‧창업 성공시 지원금 지원
※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이 반드시 창직‧창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원으로도 근무가능
□ 기업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벤처기업 인증 받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기업( 미술,게임 개발,S/W개발,디자인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 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로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은 제외됨.
※ 국가 및 지원 단체로부터 인건비지원 시 그 인원 포함해 2인까지 지원
□ 인턴 신청자격: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창직 희망자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창직계획서 제출자 -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
□ 지원절차
- 시행기업 및 인턴의 신청을 통한 선발 약정 후 인턴 근무(4대보험 가입)시작
- 매달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newjob.diva.or.kr 접속 후 신청
※ 자세한 안내 및 자격요건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팀 070-8853-7752 chy@diva.or.kr
□기타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