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미취업 한 경우 기업체의 현장연수에 배정하여 정부가 연수 참여 수당을 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지원.
☞ 시간당 최대 5000원 내에서 현장 연수 참여수당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통신업 300인, 그 외 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신청기간
2012.3.15.(수) ~ 2012.4.30.(월)
지원조건내용
ㅇ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원 /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ㅇ 1월 이상 3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파트
- Tel : 02-2114-3291, 3306~8, E-mail : 50plus@kbiz.or.kr
☞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지원.
☞ 시간당 최대 5000원 내에서 현장 연수 참여수당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통신업 300인, 그 외 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각 고용센터, 지자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신청기간
2012.3.15.(수) ~ 2012.4.30.(월)
지원조건내용
ㅇ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원 /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ㅇ 1월 이상 3월 이하, 일 2~8시간, 주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일)
※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파트
- Tel : 02-2114-3291, 3306~8, E-mail : 50plus@kbiz.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 정보센터 → 중앙회소식 → 공지사항 1985번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