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차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사업개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주관기업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총 정부출연금(신규) : 368억원 (39개 과제)
신청기간
2012. 3. 20(화) ~ 2012. 4. 18(수) 18:00까지
업체선정
ㅇ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사업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이정우(02-6000-7364)
- 공고문 내용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은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에 문의요망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