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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주류 무상제공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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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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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2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먹는 과정에서 주류를 꺼내 마신 것은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무상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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