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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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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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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융자지원
2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 등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지원합니다.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 소요자금 융자지원

*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신청기한 : 연중수시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 등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된 협업사업계획 참여업체

예산내역
ㅇ 15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추진주체 :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참가업체 :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신성장기반자금(업력 5년이상) 3.60%, 창업기업자금(업력 5년
미만) 3.10%(1/4분기 기준금리)
- 협업사업계획 승인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조건내용
ㅇ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신용/담보/보증서부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02-769-689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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