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PC방도 공기질 나쁘면 과태료 낸다
내년부터 영화관과 학원, PC방의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장 등 4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및 박물관 등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들 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일반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100㎍/㎥,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