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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사업화디자인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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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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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시장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ㆍ기술융합 제품개발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단계별로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지원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
최대 70백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업체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참여기업 자격요건
- 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ㅇ 수행기관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써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유효기간내)된 기업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인 경우
- 상품기획단계 또는 마케팅전략 컨설팅 영역을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전문컨설팅사의 범위는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의 10백만원 이상의 컨설팅 실적 4건 이상 실적 보유, 상근종업원 3명이상, 최근2년 평균매출액 3억 이상 업체
*전문컨설팅사란 리서치전문기관, 마케팅전문기관, 경영전문기관, 전략수립전 기관 등을 말함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ㅇ 평가ㆍ지원제외
-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신청기간
2012.3.28 ~ 4.16 까지

업체선정
ㅇ 서면평가 : 4. 20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대상
과제 선정

ㅇ 발표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 4. 26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가점을 포함하여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선정
- 종합평점 = 발표평가 점수 우대배점

ㅇ 우대사항
① 최근 3년이내 GD(Good Design) 선정기업
② 2010년 이후‘녹색성장 정책’관련 정부 및 공기관 컨설팅 수행기업
③ 혁신형(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
④ 연구인력으로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⑥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
                                                 <단계별 지원내용>

기획

디자인

개발

생산

유통

디자인전략 리포트1

시안(2D)

제품(3D)

CMF 적용전략2

마케팅전략 리포트3

*1. 시장조사, 소비자 조사, 트렌드 분석, 제품포지셔닝 등
2. Color, Material, Finishing
3.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ㅇ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0백만원 이내를 지원
- 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단, 민간부담중 현금은 30%이상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개발기간은 협약후 6개월 이내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최미화 과장(031-780-2179)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최동철 과장(031-780-218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 주요사업 → 녹색기술 사업화디자인지원시범사업 공고문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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